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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유아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4.08.21.] [대통령령 제34229호 2024.02.20. 일부개정]
교육부(영유아정책총괄과), 044-203-7212, 7213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유아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5. 31.]
제1조의 2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의 내용 등)

① 교육부장관은 「유아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유아교육에 관한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3. 유아교육 관련 투자의 확대 및 필요한 재원에 관한 사항

4. 유아교육 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유치원의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유아교육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유아교육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6. 6. 21.>

1. 지역별 유아교육 대상자 현황

2. 지역별ㆍ유형별 유치원 분포 현황

3. 유치원 교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4. 유치원 원아 정원 및 현원에 관한 사항

5. 유아교육 지원을 위한 행정조직 및 유아교육 지원 현황

6. 그 밖에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실태조사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6. 6. 21.>

④ 교육부장관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6. 21.>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아교육 실태조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6. 6. 21.>

⑥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법 제3조의2제7항에 따라 매년 2월 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1.>

[본조신설 2012. 4. 20.]
제2조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① 법 제4조에 따른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를 대표하며,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 4. 20.>

② 위원장은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된다.  <개정 2013. 3. 23.>

④ 제3항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의 위원(법 제4조제2항제1호의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5. 31.]
제3조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의 운영)

①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의 위원장은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에서 유아교육 및 보육 정책을 담당하는 국장 또는 심의관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⑤ 간사는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 5. 31.]
제4조 (유아교육위원회의 위원장 등)

① 법 제5조에 따라 교육부에 두는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교육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3. 3. 23.>

② 법 제5조에 따라 시ㆍ도의 교육청에 두는 시ㆍ도 유아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시ㆍ도의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해당 시ㆍ도의 교육감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2. 4. 20.>

[전문개정 2010. 5. 31.]
제5조 (유아교육위원회의 구성)

① 중앙유아교육위원회 및 시ㆍ도 유아교육위원회(이하 “유아교육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유아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유아교육위원회를 대표하며, 유아교육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은 유아교육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유아교육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5. 31.]
제5조의 2 (유아교육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① 교육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시ㆍ도의 교육감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 유아교육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2. 31.]
제6조 (유아교육위원회의 운영)

① 유아교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유아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유아교육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유아교육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유아교육위원회에 유아교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3. 3. 23.>

⑤ 간사는 유아교육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아교육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유아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 5. 31.]
제6조의 2 (유아교육진흥원의 설치 등)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하는 경우 유아교육진흥원이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을 위한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고 담당 업무를 전담하는 유아교육 분야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지역의 지리적 특성 및 유아교육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유아교육진흥원의 분원(分院)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유아교육진흥원은 담당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ㆍ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과의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협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1. 30.]
제7조 (유아교육에 관한 업무의 위탁)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유아교육과 관련된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려면 미리 위탁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을 자체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유아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사업추진계획서

2.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및 전문인력 등에 관한 명세서 및 운영계획서

3. 정관(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4항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업무 위탁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위탁기준을 고려하여 위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5. 31.]
제7조의 2 (교육통계조사의 조사내용)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이하 “교육통계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치원의 명칭, 종류, 소재지 및 시설 등 현황

2. 유치원의 원생 및 졸업생에 관한 사항

3. 유치원의 교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4. 유아교육 관련 교육행정기관의 직원에 관한 사항

5. 유아교육 관련 교육행정기관의 재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통계조사를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7. 6. 20.]
제7조의 3 (교육통계조사의 절차 및 결과 공개 등)

① 교육통계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정기조사는 매년 4월 1일과 10월 1일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의 조사기준일 전에 표준화된 조사 분류 체계를 포함한 교육통계조사 지침을 확정하여 교육감 및 유치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및 유치원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 지침에 따라 자료를 작성하여 제2항에 따른 조사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교육감 및 유치원의 장에게 해당 자료의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널리 보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0. 9. 22.>

⑦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관리를 위하여 교육통계에 관한 정보를 통합ㆍ연계하여 처리ㆍ기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이하 “교육통계조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⑧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의 발전을 위하여 국제기구ㆍ외국정부 또는 외국기관 등과 교류ㆍ협력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통계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7. 6. 20.]
제7조의 4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의 작성 등)

①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이하 이 조에서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아에 관한 지표

2. 유치원의 교원 및 직원에 관한 지표

3. 유치원의 교육여건에 관한 지표

4. 유아 수 추계 및 예측

5. 그 밖에 유아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를 작성하기 전에 해당 지표 및 예측통계 작성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계획에는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의 개발ㆍ산출ㆍ관리ㆍ활용ㆍ공개 등과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인적(人的) 사항과 관련한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하여 그 결과를 산출해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널리 보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정책을 수립하거나 그 성과를 측정할 때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를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⑥ 교육부장관은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 9. 22.][종전 제7조의4는 제7조의5로 이동 <2020.9.22>]
제7조의 5 (국가교육통계센터의 지정 및 업무 위탁)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8항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교육개발원(이하 “한국교육개발원”이라 한다)을 국가교육통계센터로 지정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8항에 따라 한국교육개발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20. 9. 22.>

1.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 업무

2.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 작성 업무

3. 제7조의3제7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시스템 및 제7조의4제6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

[본조신설 2017. 6. 20.][제7조의4에서 이동 <2020. 9. 22.>]
제2장 유치원의 설립 및 운영 등
제8조 (유치원의 설립기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유치원(법 제15조의 유치원에 준하는 특수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립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설비 등 유치원의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5. 31.]
제9조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 신청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적, 명칭, 위치 및 개원 예정 연월일 등을 기재한 학교설립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30.>

1. 법 제10조에 따른 유치원규칙(이하 “유치원규칙”이라 한다)

2. 교지ㆍ실습지의 지적도

3.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의 평면도

4.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

5. 설립자가 사인(私人)인 경우에는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6. 해당 유치원의 장으로 임용될 사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자격증명에 필요한 서류 

나. 성범죄 경력 조회동의서 

다. 신원진술서 

7. 시설 및 설비 관련 서류 등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유치원의 폐쇄인가를 받으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쇄사유, 폐쇄 예정연월일을 기재한 학교폐쇄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9. 8. 6.>

1. 해당 유치원의 유아에 대한 전원(轉園)조치 계획을 포함한 유아 지원 계획서

1의2. 해당 유치원의 설비처리 계획서

2. 재산처리에 관한 사항 등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교육감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유치원의 폐쇄를 인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19. 8. 6.>

1. 유치원 폐쇄 예정연월일의 적절성

2. 유아 지원 계획의 적절성

3. 유치원 폐쇄에 관한 해당 유치원 학부모의 의견

4. 그 밖에 유아의 학습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고려 사항의 세부 기준과 그 밖에 유치원 폐쇄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신설 2019. 8. 6.>

⑤ 교육감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유치원의 폐쇄를 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치원의 유아에 대한 전원조치가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19. 8. 6.>

⑥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 11. 30., 2019. 8. 6.>

1. 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

2. 목적

3. 명칭

4. 위치

5. 유치원규칙의 기재사항 중 제10조제1항제2호ㆍ제6호ㆍ제8호 또는 제9호

6. 교지ㆍ실습지의 지적도

7.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의 평면도

⑦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사유, 변경사항 및 변경 연월일을 기재한 학교변경 인가신청서에 변경사항에 따른 관련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6.>

⑧ 교육감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유치원의 폐쇄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인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13., 2019. 8. 6., 2021. 7. 13.>

1. 유치원의 폐쇄: 60일

2. 유치원의 위치 변경: 30일

3. 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 변경: 15일

[전문개정 2015. 1. 6.]
제9조의 2 (유치원의 설립의무)

법 제9조의2제1항제5호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포함하는 주택단지”란 5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로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을 100분의 15 이상 포함하는 주택단지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6. 6. 21.]
제9조의 3 (공립유치원 시설ㆍ설비의 분리)

① 교육감은 유아교육 수요와 통학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립유치원의 시설ㆍ설비를 서로 다른 장소에 분리하여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로 다른 장소에 분리하여 두는 시설ㆍ설비는 각 장소에 두는 시설ㆍ설비별로 제8조에 따른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ㆍ설비를 두는 장소 사이의 거리, 시설ㆍ설비를 두는 장소의 수 등 시설ㆍ설비의 분리에 필요한 기준은 교육감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 7. 13.]
제10조 (유치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 유치원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8. 6.>

1. 교육연한, 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정원

3. 교육 내용

4. 수업일수 및 수업 운영방법

5. 입학, 재입학, 편입학, 전학, 휴학, 퇴학, 수료 및 졸업

6. 수업료ㆍ입학금과 그 밖의 비용 징수

6의2. 사립유치원 교직원의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에 대한 지급 기준

7. 유치원규칙의 개정절차

8. 다른 법령에서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9. 그 밖에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당 유치원의 지도ㆍ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

② 사립유치원의 장은 유치원규칙 중 제1항제2호ㆍ제6호ㆍ제6호의2ㆍ제8호 또는 제9호 외의 사항을 개정한 경우에는 개정한 날부터 30일 내에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9. 8. 6.>

[전문개정 2015. 11. 30.]
제11조 (학기)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유치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유치원의 수업일수ㆍ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유치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정한 날까지로 하고,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10. 5. 31.]
제12조 (수업일수 등)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유치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80일 이상을 기준으로 원장이 정한다. 다만, 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1. 10. 25., 2020. 6. 23., 2020. 8. 14.>

1. 천재지변의 발생, 연구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수업일수의 10분의 1

2. 법 제31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휴업명령이나 휴원처분에 따라 휴업하거나 휴원하는 경우: 해당 휴업기간 또는 휴원기간

② 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교외체험학습을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6. 23.>

[전문개정 2010. 5. 31.][제목개정 2020. 6. 23.]
제13조 (학급편성)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유치원의 학급편성은 같은 연령으로 한다. 다만, 원장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혼합연령으로 학급을 편성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5. 31.]
제14조 (휴업일 등)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유치원의 휴업일은 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이하 “유치원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정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ㆍ겨울 휴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 11. 22.>

② 원장은 비상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유치원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2. 11. 22.>

④ 원장은 제3항에 따라 유치원 행사가 개최되는 날을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업일수에 포함할 수 있으며, 그 수업일수만큼 제1항에 따른 휴업일을 별도로 정해야 한다.  <신설 2022. 11. 22.>

[전문개정 2010. 5. 31.]
제15조 (수료 및 졸업)

원장은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치원 유아의 교육과정 이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수료 및 졸업을 인정한다.

[전문개정 2017. 6. 13.]
제16조 (학급 수 및 학급당 유아 수)

유치원의 학급 수와 학급당 최소 및 최대 유아 수는 유치원의 유형,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할청이 정한다.  <개정 2012. 8. 31.>

[전문개정 2010. 5. 31.]
제17조 (유아배치계획)

① 교육감은 유치원에 취학하기를 희망하는 유아의 적정한 배치를 위하여 3년마다 취학권역별로 3개 학년도 이상의 유아배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9. 8. 6.>

② 제1항에 따른 취학권역은 취학 대상 유아의 거주분포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한다. 다만, 취학 대상 유아는 거주지가 속한 취학권역 밖에 있는 유치원에 취학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유아배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 9. 21., 2019. 8. 6.>

1. 제17조의2에 따른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와 관계없이 그 내용을 유아배치계획에 우선하여 포함시킬 것

가.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관이 유치원으로 전환되는 경우 

나. 유치원을 통폐합하는 경우 

3.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구가 유입되어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되는 초등학교 정원의 4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유아를 배치할 수 있는 공립유치원의 설립계획을 유아배치계획에 포함시킬 것. 다만, 교육감은 해당 사업이 실시되는 취학권역 및 인근 취학권역에서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배치 대상 유아 수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가. 제2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의 설치ㆍ운영 현황 

나. 취학 대상 유아 수의 변동 추이 

④ 유아배치계획 수립의 세부 절차ㆍ방법 등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9. 8. 6.>

⑤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유아배치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즉시 취학권역별 사립유치원 설립 가능 여부를 해당 교육청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15. 1. 6., 2019. 8. 6.>

[전문개정 2012. 8. 31.][제목개정 2019. 8. 6.]
제17조의 2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

① 교육감은 제17조에 따라 유아배치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만 5세 이하의 영유아 보호자를 대상으로 3년마다 취학권역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를 해야 한다.  <개정 2019. 8. 6.>

1. 유치원 취학 희망 여부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취학 희망 유치원의 유형

가. 공립유치원(다목에 해당하는 유치원은 제외한다) 

나. 사립유치원(다목에 해당하는 유치원은 제외한다) 

다. 공립 또는 사립유치원 중 법 제9조에 따라 병설되는 유치원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의 세부 절차ㆍ방법 등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2. 8. 31.]
제18조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

법 제16조에 따른 외국인유치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그 밖에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5. 31.]
제19조 (장학지도)

교육감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장학지도를 할 때에는 매 학년도 장학지도의 대상ㆍ절차ㆍ항목ㆍ방법 및 결과처리 등에 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장학지도 대상 유치원에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20.>

[전문개정 2010. 5. 31.]
제20조 (평가의 대상)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치원에 대한 평가는 국립ㆍ공립ㆍ사립유치원을 각각 그 대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5. 31.]
제21조 (평가의 기준)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치원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0. 2. 25.>

1. 교육과정의 편성ㆍ운영 및 교수ㆍ학습 지원

2. 방과후 과정의 편성ㆍ운영

3. 교원에 대한 연수 지원

4. 유아의 건강 및 안전 관리

5. 그 밖에 유치원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 교육청의 유아교육 전반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2. 8. 31., 2013. 3. 23., 2019. 8. 6.>

1. 유아교육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운용

1의2. 제17조에 따른 유아배치계획의 수립

2. 유치원의 설립ㆍ운영

3. 유치원 교육 지원 및 유아교육 성과

4. 유아교육 지원 기구 및 공무원 배치 현황

5. 유아 및 교원의 교육 복지

6. 그 밖에 시ㆍ도 교육청의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2. 4. 20.]
제22조 (평가의 절차 등)

① 교육감은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유치원 평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평가대상 유치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20.>

② 교육감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치원 운영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에 저장된 자료,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2에 따른 공시정보 등을 이용한 정량(定量)평가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정량평가만으로 정확한 평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평가, 설문조사, 관계자 면담 등의 방법을 이용한 정성(定性)평가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5.>

③ 교육부장관은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시ㆍ도 교육청의 유아교육 전반에 대한 평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4. 20., 2013. 3. 23.>

④ 교육부장관은 시ㆍ도 교육청의 유아교육 전반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평가, 현장평가, 설문조사, 관계자 면담 등의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12. 4. 20., 2013. 3. 23.>

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매 학년도가 종료되기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평가의 결과를 공개하고,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에게, 교육감은 해당 유치원에 각각 평가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 7. 28.>

⑥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평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각각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 4. 20., 2013. 3. 23.>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치원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시ㆍ도 교육청 유아교육 전반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2. 4. 20., 2013. 3. 23.>

[전문개정 2010. 5. 31.]
제22조의 2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대상)

법 제19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사립유치원”이란 정원이 20명 미만인 사립유치원을 말한다.  <개정 2020. 7. 28.>

[본조신설 2012. 8. 31.]
제22조의 3 (국립ㆍ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중 국립ㆍ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유치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해당 유치원의 운영위원회규정(이하 “운영위원회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1. 유아 수가 100명 미만인 유치원: 5명 이상 8명 이하

2. 유아 수가 100명 이상인 유치원: 9명 이상 11명 이하

② 국립ㆍ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1. 학부모위원(해당 유치원의 학부모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70 이하

2. 교원위원(해당 유치원의 교원을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40 이하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아 수가 20명 미만인 국립ㆍ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국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치원규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운영위원회규정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유치원규칙 또는 운영위원회규정으로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2. 8. 31.]
제22조의 4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했을 때에는 법 제19조의3제5항에 따라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0. 7. 28.>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유치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유치원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해당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 7. 28.>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유아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사항

[본조신설 2012. 8. 31.][제22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22조의4는 제22조의5로 이동 <2020. 7. 28.>]
제22조의 5 (위원의 선출 등)

① 국립ㆍ공립 유치원의 장은 해당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②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또는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 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개정 2017. 6. 13., 2020. 4. 7.>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의 규모ㆍ시설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기 곤란하다고 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신설 2017. 6. 13.>

④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 6. 13.>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2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 또는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신설 2020. 4. 7.>

⑥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학부모위원 중 운영위원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 6. 13., 2020. 4. 7.>

⑦ 국립ㆍ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유치원과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6. 13., 2020. 4. 7.>

[본조신설 2012. 8. 31.][제22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22조의5는 제22조의6으로 이동 <2020. 7. 28.>]
제22조의 6 (운영위원회 심의ㆍ자문사항)

운영위원회는 법 제19조의4제1항제10호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유아의 보건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본조신설 2012. 8. 31.][제22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22조의6은 제22조의7로 이동 <2020. 7. 28.>]
제22조의 7 (회의 소집)

① 국립ㆍ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립ㆍ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때에는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8. 31.][제22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22조의7은 제22조의4로 이동 <2020. 7. 28.>]
제22조의 8 (의견 수렴)

국립ㆍ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국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8. 31.]
제22조의 9 (위원의 제척 등)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6. 13.][종전 제22조의9는 제22조의10으로 이동 <2017.6.13>]
제22조의 10 (심의결과의 시행 등)

① 국립ㆍ공립 유치원의 장은 해당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7.>

② 국립ㆍ공립 유치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유치원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법 제19조의4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0. 4. 7.>

③ 국립ㆍ공립 유치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한 경우에는 관련 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각각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0. 4. 7.>

[본조신설 2012. 8. 31.][제목개정 2020. 4. 7.][제22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22조의10은 제22조의11로 이동 <2017. 6. 13.>]
제22조의 11 (소위원회)

①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에 유치원급식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예ㆍ결산소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법 제9조에 따라 병설된 유치원의 경우에는 필요하면 유치원급식소위원회를 해당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의 학교급식소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5.>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치원규칙으로,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정관 또는 유치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2. 25.>

[본조신설 2012. 8. 31.][제22조의10에서 이동, 종전 제22조의11은 제22조의12로 이동 <2017. 6. 13.>]
제22조의 12 (시정명령)

관할청은 국립ㆍ공립 유치원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심의ㆍ의결 결과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 또는 제22조의10제2항에 따른 사유 없이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을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에 따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4. 7.][종전 제22조의12는 제22조의13으로 이동 <2020.4.7>]
제22조의 13 (조례 등에의 위임)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립ㆍ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치원규칙으로,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8. 31.][제22조의12에서 이동, 종전 제22조의13은 제22조의14로 이동 <2020. 4. 7.>]
제22조의 14 (사립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9조의3에 따라 사립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해당 유치원의 교원위원 및 학부모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사립유치원의 장은 해당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③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정관 또는 유치원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22조의5제2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유치원의 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 4. 7., 2020. 7. 2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립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선출 및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하여는 제22조의3, 제22조의5제2항ㆍ제3항ㆍ제5항부터 제7항까지(제5항의 경우 교직원 전체회의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22조의9 및 제22조의10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립ㆍ공립 유치원”은 “사립유치원”으로, “심의”는 “자문”으로, “시ㆍ도의 조례”는 “정관 또는 유치원규칙”으로 본다.  <개정 2017. 6. 13., 2020. 4. 7., 2020. 7. 28.>

⑤ 사립유치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⑥ 관할청은 사립유치원의 장이 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2조의10제2항에 따른 사유 없이 자문을 거쳐야 할 사항을 자문을 거치지 않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에 따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0. 7. 28.>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립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 또는 유치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7. 28.>

[본조신설 2012. 8. 31.][제목개정 2017. 6. 13.][제22조의13에서 이동 <2020. 4. 7.>]
제3장 교직원
제23조 (유치원 교원의 배치기준)

① 법 제20조에 따라 유치원에는 원장ㆍ원감 외에 학급마다 교사 1명 이상을 배치하여 학급을 담당하게 한다. 다만, 2학급 이하인 유치원의 경우에는 원장 및 원감이 학급을 담당할 수 있다.

②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유치원”이란 2학급 이하의 유치원을 말한다.

③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는 각 학급 담당교사 외에 방과후 과정 운영을 담당할 교사를 1명 이상 둘 수 있으며, 유치원별 방과후 과정 운영 담당 교사의 배치기준은 관할청이 정한다.  <개정 2012. 4. 20.>

④ 유치원에는 원활한 유치원 운영을 위하여 교사 중 유치원 업무를 분담하는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 2. 20.>

⑤ 제4항에 따른 보직교사의 명칭, 종류 및 배치기준 등 보직교사 배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청이 정한다.  <개정 2024. 2. 20.>

[전문개정 2010. 5. 31.]
제23조의 2 (수석교사의 배치기준)

① 수석교사는 유치원별로 1명씩 두되, 유아 수가 100명 이하인 유치원 또는 학급 수가 4학급 이하인 유치원에는 수석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수석교사는 학급을 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치원 규모 등 유치원 여건에 따라 학급을 담당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석교사의 배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할청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10. 25.]
제24조 (직원의 배치기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유치원에는 필요한 경우 직원을 1명 이상 둘 수 있으며, 유치원별 배치기준은 관할청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 5. 31.]
제25조 (특수학교의 교직원)

법 제15조에 따른 특수학교의 장은 제23조 및 제24조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교직원을 더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5. 31.]
제25조의 2 (유아생활지도)

① 원장 등 교원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하여 조언, 상담, 주의,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유아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학업

2. 보건 및 안전

3. 인성 및 대인관계

4. 그 밖에 유아생활과 관련되는 분야

② 제1항에 따른 지도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4. 2. 20.]
제26조 (교원의 자격)

법 제22조에 따른 유치원 교원의 자격검정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5. 31.]
제27조 (강사 등)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은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립ㆍ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원장이 임용하고,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법인 또는 사립유치원 경영자가 임용한다. 다만,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 권한을 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2. 8. 31.>

[전문개정 2010. 5. 31.]
제28조 (교원의 교육 및 연수)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유치원 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교원의 각종 교육 및 연수 계획을 수립하거나 집행할 경우 유치원 교원을 다른 교원과 같게 대우하여야 하며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5. 31.]
제4장 비용
제29조 (무상교육의 내용 및 범위)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하여 실시하는 무상교육은 매년 1월 1일 현재 만 3세 이상인 유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의 교육ㆍ보육과정(이하 “공통과정”이라 한다)을 제공받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유아가 받을 수 있는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 8. 31., 2013. 3. 23.>

1. 유치원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3.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정받은 기관

② 1월 2일부터 3월 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만 3세가 된 유아가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무상교육의 대상으로 본다. 이 경우 유아가 받을 수 있는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 8. 31.>

[전문개정 2011. 9. 30.][제목개정 2012. 8. 31.]
제30조 (사회적 취약지역의 결정기준)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적 취약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1.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2.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3.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

4. 그 밖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전문개정 2010. 5. 31.]
제31조

삭제  <2012. 8. 31.>

제32조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사립유치원에 지원한다.  <개정 2011. 10. 25., 2013. 3. 23.>

1. 사립유치원 설립비

2. 사립유치원 수석교사ㆍ교사의 인건비 및 연수경비

3. 교재ㆍ교구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립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 4. 20.>

[전문개정 2010. 5. 31.]
제32조의 2

삭제  <2012. 8. 31.>

제32조의 3

삭제  <2012. 8. 31.>

제32조의 4

삭제  <2022. 6. 21.>

제33조 (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거나 제12조에 따른 수업일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 4. 20., 2013. 3. 23.>

1. 교육환경 개선비

2. 인건비

3. 교재ㆍ교구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거나 제12조에 따른 수업일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 4. 20.>

[전문개정 2010. 5. 31.][제목개정 2012. 4. 20.]
제5장 보칙
제34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 2. 3., 2013. 3. 23., 2021. 7. 13.>

1.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명령에 관한 권한

2. 법 별표 1에 따른 원장의 자격인정

3.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석교사의 자격 검정ㆍ수여

② 삭제  <2012. 8. 31.>

③ 교육감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에서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비용 지원에 관한 업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탁한다.  <신설 2011. 9. 30., 2012. 4. 20., 2012. 8. 31.>

④ 삭제  <2012. 8. 31.>

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제3항에 따라 위탁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30., 2012. 4. 20., 2012. 8. 31., 2013. 3. 23.>

[전문개정 2010. 5. 31.]
제34조의 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법 제19조의2제2항 또는 이 영 제34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9조의2제1항, 제24조제2항 및 제27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별표 1의2에 따른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정보주체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2. 6. 21.][종전 제34조의2는 제34조의3으로 이동 <2022.6.21>]
제34조의 3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법 제19조의2제2항, 이 영 제7조의5 또는 제34조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 8. 31., 2013. 3. 23., 2017. 6. 20., 2020. 9. 22.>

1.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2.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비용 지원에 관한 사무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1.>

1. 법 제8조에 따른 유치원 설립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③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해당 호에서 정하는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1.>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유아의 모집ㆍ선발에 관한 사무 및 제27조에 따른 강사 등의 임용에 관한 사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

2. 법 제14조에 따른 유치원 생활기록부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사무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유아에 대한 건강검진에 관한 사무: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

④ 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2. 6. 21.>

1. 법 제25조에 따른 유치원 원비의 수납에 관한 사무

2. 제27조에 따른 강사 등의 임용에 관한 사무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 8. 6., 2022. 6. 21.>

1. 법 제26조에 따른 경비의 보조에 관한 사무

2. 법 제27조에 따른 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 1. 6.][제3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4조의3은 제34조의4로 이동 <2022. 6. 21.>]
제34조의 4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유치원의 정원감축 등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22. 6. 21.>

[본조신설 2019. 8. 6.][제34조의3에서 이동 <2022. 6. 21.>]
제35조 (의견 제출)

관할청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유치원의 정원감축 등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 5. 31.]
제35조의 2 (위반사실의 공표)

① 법 제30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유치원의 위치

2. 위반행위 당시 해당 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나 원장이 위반행위 후에 변경되었는지 여부

②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유치원의 명칭을 공개할 때 위반행위 당시의 명칭이 위반행위 후에 변경된 경우 공개 대상 명칭에는 위반행위 당시의 명칭과 변경된 명칭이 모두 포함된다.

③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개의 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으로 하며, 관할청은 같은 항에 따라 공표대상자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거나 의견진술을 들은 경우 해당 공표대상자가 위반사실의 공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공표 여부를 결정한다.

[본조신설 2020. 7. 28.]
제36조 (유치원의 폐쇄 등)

① 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관할청이 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유치원의 폐쇄를 명한 경우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원생과 유치원 기본재산의 처리상황을 적은 서류와 학적부(學籍簿)를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1., 2019. 8. 6.>

② 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관할청이 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유치원의 운영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원생의 처리상황을 적은 서류를 관할청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 8. 6.>

[전문개정 2010. 5. 31.][제목개정 2019. 8. 6.]
제36조의 2 (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 3. 8., 2022. 6. 21.>

1. 제20조에 따른 유치원 운영실태 등에 대한 평가 대상: 2022년 1월 1일

2. 제21조에 따른 유치원 평가의 기준: 2022년 1월 1일

3. 제22조에 따른 유치원 평가의 방법ㆍ절차와 평가결과의 공개: 2022년 1월 1일

4. 제22조의14에 따른 사립유치원의 장의 보고 의무 및 관할청의 시정 명령: 2022년 1월 1일

5. 제23조에 따른 유치원 교원의 배치기준: 2022년 1월 1일

6. 제23조의2에 따른 유치원 수석교사의 배치기준: 2022년 1월 1일

7. 제27조 및 별표 1에 따른 유치원에 두는 강사 등의 종류ㆍ자격기준 및 임용: 2022년 1월 1일

8. 제34조의4 및 별표 1의3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2022년 1월 1일

9. 제35조의2에 따른 위반사실의 공표 사항, 절차 및 방법: 2022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6. 12. 30.]
제3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 11. 20.>

[본조신설 2012. 8. 31.]
부칙 <대통령령 제18690호, 2005. 1.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유아교육진흥법 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한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ㆍ폐지인가 및 변경인가 신청은 각각 이 영에 의한 신청으로 본다.

제4조 (강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하여 임용된 강사는 이 영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사립학교(사립유치원을 제외한다. 이하 제5조까지 같다)”를 “사립학교”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학교(유치원을 제외한다)”를 “학교”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2조, 제37조제1항, 제45조제1호, 제48조제1항 및 제4장제3절(제65조)을 각각 삭제한다.

제106조의2중 “교장 또는 원장”을 “교장”으로 한다.

②「사립학교법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을 “「유아교육법」 제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3항, 「초ㆍ중등교육법」제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으로 한다.

③「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ㆍ사립학교법 제5조 및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을 “「유아교육법」 제8조,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사립학교법」제5조 및「유아교육법 시행령」제8조,「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제2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유아교육진흥법시행령」,「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유아교육진흥법 시행령」,「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8873호, 2005. 6. 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⑳생략

㉑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㉒내지 ㉟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507호, 2006. 6. 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679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㊹ 까지 생략

㊺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여성가족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㊻ 부터 <80>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740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㊴ 까지 생략

㊵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 및 여성가족부”를 “교육과학기술부 및 여성부”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교육인적자원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5항, 제19조, 제21조제5호, 제2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4호,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호,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호, 제34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㊶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327호, 2009. 2. 25.>

이 영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15> 까지 생략

<116>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17>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22> 까지 생략

<123>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24>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174호, 2010. 5.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185호, 2011. 9. 30.>

이 영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242호, 2011. 10. 25.>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609호, 2012. 2.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734호, 2012. 4.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부터 ⑰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745호, 2012. 4.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3항, 제33조 제목ㆍ제1항의 개정규정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 중 방과후 과정에 관한 부분과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조의2제2항(특별자치시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제32조제2항, 제33조제2항(특별자치시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및 제3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 제목 “(유치원 과정의 종일제 담당 인력의 자격기준 및 운영방법)”을 “(유치원 과정의 방과후 과정 담당 인력의 자격기준 및 운영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종일제”를 “방과후 과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종일제를”을 각각 “방과후 과정을”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074호, 2012. 8.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27조, 제37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2년 9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제29조, 제31조,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4까지, 제34조 및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아수용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17조, 제17조의2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유아수용계획을 새로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247호, 2012. 12.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부터 ㉑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423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6>까지 생략

<67>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제6조제4항,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제17조제4항, 제17조의2제3항, 제21조제2항제6호, 제22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3조의2제3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4호,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32조의4,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및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항 및 제4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각각 “교육부차관”으로 한다.

제3조제4항 및 제4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29조제1항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68>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846호, 2013. 11. 20.>

이 영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 8. 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962호, 2015.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5년 2월 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ㆍ폐쇄 및 변경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ㆍ폐쇄 및 변경인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6671호, 2015. 11.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844호, 2015.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855호, 2015.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226호, 2016. 6. 21.>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500호, 2016. 9. 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102호, 2017. 6. 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111호, 2017. 6. 20.>

이 영은 2017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697호, 2018. 3.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적용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유아교육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유치원의 폐쇄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421호, 2018. 12. 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024호, 2019. 8.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4조의3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3조(재원생의 처리상황을 적은 서류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관할청이 유치원의 운영정지를 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유치원규칙의 기재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유치원규칙에 제10조제1항제6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립유치원의 장은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442호, 2020. 2.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차등적인 재정지원의 세부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2 제1호아목 및 같은 표 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치원급식소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사립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에 제22조의11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치원급식소위원회를 두지 않은 사립유치원은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유치원급식소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599호, 2020. 4.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791호, 2020. 6. 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865호, 2020. 7. 28.>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941호, 2020. 8.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업일수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31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휴업명령이나 휴원처분에 따라 휴업하거나 휴원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022호, 2020. 9. 22.>

이 영은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145호, 2020. 11.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2호바목의 위반행위란 중 “「도로교통법」 제53조 또는 제53조의2”를 “「도로교통법」 제53조”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880호, 2021. 7.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쇄인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 통지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신청 받은 폐쇄인가에 대한 통지 기간에 관하여는 제9조제8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2528호, 2022. 3. 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702호, 2022. 6. 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868호, 2022. 8.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999호, 2022. 11.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치원 행사 개최 및 휴업일 보충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3학년도에 개최하는 유치원 행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229호, 2024. 2. 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강사 등의 자격기준(제27조 관련)
[별표 1의2]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제34조의2 관련)
[별표 1의3]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34조의4 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7조 관련)